2026년 10월 16일부터 방송광고 편성 기준이 변경된다. 프로그램별 광고총량 제한이 폐지되고 하루 총 방송시간 대비 광고시간 20% 이하 및 주시청시간대 별도 20% 제한이 적용된다. 중간광고는 30분 이상 프로그램부터 허용되며, 자막·가상·간접광고의 허용 기준도 완화된다. 방송 편성 담당자를 위해 시간 계산 사례와 개정 전후 규정, 실무상 주의사항을 정리한다.
방송 편성과 운행 담당자에게 광고총량제와 등급고지는 반드시 챙겨야 하는 사항이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이 두 가지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눈에 불을 켜고 감시하는 항목이고 과태료도 가볍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편성 담당자는 광고시간 계산 방식과 편성 기준을 정확히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2026년 9월 15일, 방송광고 규제를 상당 부분 완화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공포되었다. 개정된 시행령은 2026년 10월 16일부터 시행된다. 그리고 본 필자도 광고시간 계산 솔루션을 수정해야 하기 때문에 변경된 시행령을 공부해야만 했다.
새로운 방송 광고 기준
이번에 개정된 방송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687호)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구분 | 개정 전 | 개정 후 |
|---|---|---|
| 광고량 계산 기준 | 프로그램 편성시간 & 전체 일일 편성 시간 | 전체 일일 편성시간 & 주시청시간대 편성 시간 |
| 일일 광고총량 | 방송 프로그램(본방송)당 20% & 일일 편성 시간의 17% | 일일 편성시간의 20% |
| 주시청시간대 광고총량 | 없음 | 해당 시간대 방송시간의 20% 이하 |
| 중간광고 허용 프로그램 | 45분 이상 | 30분 이상 |
| 중간광고 최대 횟수 | 프로그램 길이에 따라 1~6회 | 횟수는 동일, 허용 구간 완화 |
| 중간광고 고지 자막 | 최소 크기 제한 | 최소 크기 제한 삭제 |
| 자막광고 크기 | 화면의 1/4 이하 | 화면의 1/3 이하 |
| 가상·간접광고 크기 | 화면의 1/4 이하 | 화면의 1/3 이하 |
| 가상·간접광고 허용 프로그램 | 일부 프로그램에 한정 | 금지되는 프로그램 외 원칙적 허용 |
주시청시간대(프라임 타임)는 다음과 같다.
- 평일 프라임 타임
- 19:00 ~ 23:00
- 토요일·일요일·공휴일 프라임 타임
- 18:00 ~ 23:00
광고총량제 변화
채널별로 1일(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송 개시 시점부터 방송 종료 시점까지를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동안 방송되는 방송광고 시간은 1일 총 방송시간의 100분의 20 이하로 할 것. 다만, 주시청시간대에 방송되는 방송광고 시간은 해당 시간대 방송시간의 100분의 20 이하로 할 것
변경된 기준을 따르면 더 이상 개별 프로그램의 광고시간이 프로그램 편성시간의 20%를 초과하는지를 계산하지 않고, 하루 전체 방송시간과 광고시간을 합산하여 그 비율을 확인하게 된다. 다음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배포한 시행령 변경 전후의 광고총량 계산 예시로, 광고총량제 위반이었던 편성이 개정 기준으로는 일일 광고총량 기준을 준수하게 되는 것을 보여준다.
| 구분 | 프로그램 편성시간(A) | 광고시간(B) | 프로그램별 광고비율(B/A) |
|---|---|---|---|
| 프로그램 1 | 2:00:00 | 0:24:00 | 20/100 |
| 프로그램 2 | 2:00:00 | 0:24:00 | 20/100 |
| 프로그램 3 | 2:00:00 | 0:21:00 | 17.50/100 |
| 프로그램 4 | 4:00:00 | 0:47:00 | 19.58/100 |
| 프로그램 5 | 2:00:00 | 0:24:00 | 20/100 |
| 프로그램 6 | 2:00:00 | 0:24:00 | 20/100 |
| 프로그램 7 | 2:00:00 | 0:24:00 | 20/100 |
| 프로그램 8 | 2:00:00 | 0:20:00 | 16.67/100 |
| 프로그램 9 | 4:00:00 | 0:46:00 | 19.17/100 |
| 프로그램 10 | 2:00:00 | 0:24:00 | 20/100 |
| 합계 | 24:00:00 | 4:38:00 | – |
| 기존 기준 | 각 프로그램 광고비율의 산술평균 (192.92 ÷ 10) | 19.29% – 위반 | |
| 개정 기준 | 총 광고시간(278분) ÷ 총 방송시간(1,440분) × 100 | 19.31% – 준수 | |
출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법 개정에 따른 모니터링 기준 변경 – 일총량(개정 전후 비교)」
다만, 개정 시행령은 주시청시간대(프라임 타임)의 광고시간을 별도로 제한한다. 주시청시간대에는 해당 시간대 총 방송시간의 20%를 초과하여 광고를 편성할 수 없다. 이러한 개정 사항 때문에 프로그램 단위로 광고시간을 관리했다면 시간대 경계 처리와 초 단위 계산에 주의해야 한다.
중간광고 기준 완화
가) 방송프로그램의 시간[중간광고 시간을 포함한다. 이하 1)에서 같다]이 30분 이상 45분 미만인 경우: 1회 이하
나) 방송프로그램의 시간이 45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 2회 이하
다) 방송프로그램의 시간이 60분 이상 90분 미만인 경우: 3회 이하
라) 방송프로그램의 시간이 90분 이상 120분 미만인 경우: 4회 이하
마) 방송프로그램의 시간이 120분 이상 150분 미만인 경우: 5회 이하
바) 방송프로그램의 시간이 150분 이상인 경우: 6회 이하
이번 개정에서는 중간광고를 편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최소 길이를 종전 45분에서 30분으로 단축하고, 같은 길이의 프로그램에 편성할 수 있는 중간광고 횟수도 늘렸다.
| 프로그램 편성시간 | 개정 전 | 개정 후 |
|---|---|---|
| 30분 이상~45분 미만 | 불가 | 1회 이하 |
| 45분 이상~60분 미만 | 1회 | 2회 이하 |
| 60분 이상~90분 미만 | 2회 | 3회 이하 |
| 90분 이상~120분 미만 | 3회 | 4회 이하 |
| 120분 이상~150분 미만 | 4회 | 5회 이하 |
| 150분 이상~180분 미만 | 5회 | 6회 이하 |
| 180분 이상 | 6회 | 6회 이하 |
또한 광고 고지 자막의 크기를 화면의 1/32 이상으로 송출하도록 한 규정이 사라져서 최소 크기 제한이 폐지되었다. 중간광고 시작을 알릴 의무와 중간광고 한 회의 길이 제한은 유지된다.
자막광고 크기 기준 완화
자막광고(자막으로 방송사업자의 명칭이나 방송프로그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공익적 목적의 정보를 안내 또는 고지하는 것은 자막광고에서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방송사업자의 명칭고지 시 또는 방송프로그램 안내고지 시에 한정하여 할 것. 이 경우 자막의 크기는 화면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이번 개정에서는 자막광고의 허용 크기도 확대되었다. 종전에는 자막광고의 크기를 화면의 1/4 이하로 제한했으나, 개정 후에는 1/3 이하까지 허용한다. 또한 데이터방송채널의 최초 화면에 적용되던 광고 크기 제한 역시 종전 1/4에서 1/3로 완화되었다.
사실, 이 내용은 편성과는 별 상관 없는 내용이기는 하다.
가상광고와 간접광고의 허용 범위 확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프로그램에서는 가상광고를 할 수 없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프로그램에서는 간접광고를 할 수 없다.
이번 개정에서 광고총량제와 함께 큰 변화가 발생한 부분은 가상광고와 간접광고이다. 기존에는 가상광고와 간접광고를 허용하는 프로그램의 장르를 지정하는 방식이었지만 이번 개정에서는 광고를 허용하지 않는 프로그램의 범위를 지정하고, 나머지 프로그램에는 원칙적으로 광고를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되었다.
이에 따라 개정 후에는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과 보도·시사·논평·토론 등 객관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프로그램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가상광고와 간접광고가 허용된다. 다만 가상광고의 경우 스포츠 분야 보도는 금지 대상인 보도에서 제외된다.
FAQ
- 2026년 개정된 방송광고 편성 기준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 2026년 9월 15일 공포된 방송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687호)은 2026년 10월 16일부터 시행된다. 광고총량제, 중간광고 허용 횟수, 자막광고 크기, 가상광고 및 간접광고 허용 범위 등이 변경된다.
- 방송광고 일총량은 기존처럼 프로그램별 광고비율을 평균하여 계산하는가?
- 아니다. 기존에는 프로그램별 광고비율의 산술평균을 계산하여 17% 이하인지 확인했으나, 개정 후에는 채널별 하루 총 방송시간 대비 실제 광고시간의 비율이 20% 이하인지 확인한다. 프로그램별 광고총량 제한도 폐지된다.
- 광고 일총량 산정 시 하루 방송시간의 정확한 기준은 무엇인가?
- 각 채널의 방송개시 시점부터 방송 종료 시점인 정파시간까지 실제 송출된 방송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예를 들어 하루 24시간 방송하는 채널은 총 방송시간 1,440분의 20%인 최대 288분의 광고를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별도의 주시청시간대 광고총량 제한도 준수해야 한다.
- 주시청시간대 광고총량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 주시청시간대에 실제 송출된 방송광고 시간이 해당 시간대 방송시간의 2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평일 19~23시에는 최대 48분, 토요일·일요일·공휴일 18~23시에는 최대 60분이 허용된다. 일일 광고총량을 준수하더라도 주시청시간대 제한을 초과하면 위반이다.
- 주시청시간대 시작이나 종료 시각에 걸쳐 송출되는 광고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 광고가 실제로 주시청시간대에 노출된 시간만 해당 시간대 광고총량에 포함한다. 예를 들어 평일 22시 59분 50초에 시작하는 15초 광고는 23시 이전에 송출된 10초만 주시청시간대 광고총량에 포함한다. 일일 광고총량에는 전체 15초가 포함된다.
- 개정 후 중간광고는 몇 분 이상의 프로그램부터 몇 회까지 허용되는가?
- 30분 이상의 방송프로그램부터 중간광고를 편성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 길이에 따라 최대 1~6회까지 허용된다. 예를 들어 60분 이상 90분 미만 프로그램은 최대 3회까지 가능하다. 다만 중간광고 한 회의 길이는 원칙적으로 1분 이하로 제한된다.
- 중간광고 허용 횟수를 계산할 때 프로그램 시간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 실제 본편 방송시간(RT)을 기준으로 하며, 중간광고 시간은 포함하고 프로그램 전후의 광고(CM)와 필러 등은 제외한다. 이는 개정 전과 동일한 기준으로, 편성표의 전체 슬롯 길이만으로 중간광고 횟수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 중간광고 시작을 알리는 자막을 생략할 수 있는가?
- 아니다. 이번 개정으로 폐지된 것은 중간광고 고지 자막의 최소 크기 제한이다. 중간광고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시청자가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고지해야 하는 의무는 유지된다.
- 가상광고와 간접광고는 모든 방송프로그램에서 허용되는가?
- 아니다.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과 보도·시사·논평·토론 등 객관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프로그램은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다만 가상광고의 경우 스포츠 분야 보도는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경제 관련 정보 프로그램도 객관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보도·시사 등의 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가상광고가 가능하다.
- 가상광고와 간접광고도 하루 광고총량 20%에 포함되는가?
- 아니다. 가상광고와 간접광고는 방송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에 따른 광고총량 계산에서 제외되며, 비상업적 공익광고 역시 제외된다. 다만 각 광고 유형에 적용되는 별도의 표시 크기, 노출시간 및 편성 방법 등의 규정은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