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 분실 대처 방법 – 분실신고, 미지급증명서, 공시최고, 제권판결 후 금액 반환 절차
자기앞수표를 분실했다면 먼저 수표 발행 은행에서 사고신고와 미지급증명서 발급을 진행해야 한다. 이후 분실신고, 법원 공시최고 신청, 공시최고신청서 접수증명원 제출, 제권판결을 거쳐 수표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다. 이 글은 본 필자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자기앞수표 분실 직후부터 최종 금액 반환까지의 절차와 주의사항을 양식과 함께 정리한 매뉴얼이다.
수표를 잃어버렸다면?

만약 수표를 분실했다면? 다행히 현금과는 다르게, 잃어버린 금액을 다시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가장 좋은 것은 처음부터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겠지만, 어쩌겠는가? 이미 일은 벌어졌다. 복구할 수 있는 것은 복구해야 가벼운 지갑을 지킬 수 있지 않겠는가?
잃어버린 수표의 금액을 은행에서 다시 반환받는 과정은 시간이 걸리고, 여러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일이다. 크게 아래의 5단계 절차를 거치게 된다.
- 미지급 확인 (은행)
- 분실 신고 (경찰)
- 공시최고 (법원)
- 제권판결 (법원)
- 수표 금액 반환 (은행)
본 필자의 경우 분실신고부터 금액 반환까지 약 3개월 정도가 소요되었다. 하지만, 마음을 느긋하게 먹고 하나씩 진행하면 된다. (단, 아래 설명 중 1~4단계는 반드시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
1. 은행으로 달려간다 – 미지급증명서 발급
신분증을 가지고 은행으로 달려가는 것이 최우선이다. 경찰서에 분실신고를 하는 것은 그다음이다. 수표를 사용할 수 없도록 사고신고를 하고, 해당 수표가 아직 사용되지 않았다는 미지급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다. 근처에 있는 수표 발행 은행의 지점에 방문하면 처리가 가능하다.
은행 창구에 가서 수표 분실신고를 하러 왔다고 하면 (아마도 ‘처음 해보는 업무에요’라는 말과 함께) 사고신고서를 작성하라고 한다. 사고신고서에는 수표번호와 수표금액, 발행일, 발행자를 기재해야 한다.
수표의 정보를 알고 있다면 그대로 적으면 되고, 모른다면 수표 인출 기록을 바탕으로 잃어버린 수표의 번호와 발행 지점명을 조회하면 된다. 만약 타인이 발행한 수표를 받은 경우라면 수표 정보를 조회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수표를 받았을 때, 수표 정보를 따로 기록해 보관해야 하는 이유이다. (본 필자는 직접 인출한 경우라서 은행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사고신고서는 ‘수표에 문제가 발생했으니, 누군가 이 수표를 가지고 오더라도 돈을 주지 말라’고 은행에 요청하는 문서인데, 자세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 이미 은행에 수표가 들어와 돈이 지급된 상태라면? 은행에 책임 없음
- 5일 안에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수표를 가져온 사람에게 돈 지급해 줄 것임
- 이것 때문에 법정 다툼이 생기면? 발생하는 비용은 너가 다 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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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도 이딴 소리를 외쳐대던 은행의 진짜 속 마음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사고신고서를 작성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①수표번호 ②금액 ③발행일자 ④발행 지점명이 기재된 미지급증명서를 발급받게 된다.

은행마다 다를 수 있으나, 우리은행의 미지급증명서는 사고신고서 하단을 절취한 형태였다. 이후 모든 과정은 이 미지급증명서에 적힌 내용을 기준으로 진행된다. 또한, 제출할 일도 있기 때문에 미리 두 장 정도 복사해 두는 것을 추천한다.
미지급 우리에게는 5일의 시간이 주어졌다. 이제 반드시 이 5일 안에 다음 단계들을 모두 진행해야 한다.
2. 경찰서로 가자 – 분실신고서 작성
이제 경찰관서를 방문할 차례다. 은행에서 발급받은 미지급증명서를 가지고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에 가서 분실신고서를 작성하러 왔다고 말하면, 양식 하나를 건네줄 것이다. 해당 양식에 필요한 내용을 차분히 작성하면 된다.
분실신고서를 작성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수표에 대한 정확한 정보다. 미지급증명서에 기재된 수표 관련 사항을 빠짐없이 그대로 옮겨 적어야 한다. 즉, 다음 항목들이 반드시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 분실 수표의 수표번호
- 분실 수표의 액면가액
- 분실 수표의 발행일
- 분실 수표의 발행 지점
- 분실 수표의 총 수량
- 분실 수표의 총 금액
분실 신고서를 작성하면 분실신고 접수증을 받게 된다. 이 분실신고 접수증은 미지급증명서와 함께 법원에 제출되는 증거자료이다. 때문에 접수자의 도장이 찍혀 있어야 하며, 분실신고서에 기재한 분실 수표에 대한 항목이 빠짐없이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도장이나 내용에 누락이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참고로,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유실물종합관리시스템(구, LOST112)에서는 접수자의 도장이 찍힌 문서를 받을 수 없다. 분실한 수표 자체를 찾는 데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수표 금액 반환 절차를 진행하는 데에는 의미가 없다. 때문에 수표 분실신고는 반드시 방문 접수로 진행해야 한다.
3. 법원에 가자 – 공시최고 신청
잃어버린 수표를 사용한 사람이 없고(미지급증명서), 내가 수표를 가지고 있지 않다(분실신고서)는 근거를 준비했으니, 이제는 수표를 무효화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이를 공시최고 신청이라 하며, 법원에서 재판을 통해 이루어진다.
앞서 발급받은 미지급증명서와 분실신고 접수증을 챙겨 법원으로 가야 하는데 지급지 관할법원으로 가야 한다. 즉, 수표를 발행한 발행 지점을 관할하는 법원으로 가야 한다. 본 필자의 경우는 서울남부지방법원이었다.

법원에는 민원실이 있다. 민사 민원을 담당하는 창구를 찾는다.

민사 민원 담당 창구에 가서 ‘공시최고 신청을 하러 왔습니다’라고 말하면, 담당자가 신청서 양식을 건네줄 것이다.
본 필자는 인터넷을 뒤져서 공시최고 신청서를 미리 작성해 갔었지만, 쓸모없는 일이었다. 창구 담당자 왈,
양식이 맞지 않아 다시 써야 해요.


실제로, 법원에서 제공해 준 양식을 보면, 직접 작성하기 어려운 정보들이 들어간다. 법원 창구에서 제공해 준 신청서 양식을 작성한 후, 인근 (보통 법원청사 안에 있다.)은행으로 가서 비용을 납부한 다음, 수입인지를 첨부해 다시 법원 창구에 제출한다.

공시최고 신청서, 접수증명원, 수입인지, 그리고 미지급증명서와 분실신고 접수증까지 모두 제출하면, 재판 날짜와 사건 번호가 기재된 공시최고신청서 접수증명원과 기일통지서를 받게 된다.


4. 다시 은행에 가자 – 접수증명원 제출
법원에서 받은 공시최고신청서 접수증명원을 1장 복사해 은행에 제출한다. 필자의 경우 수표를 발행한 발행점에 찾아가 접수증명원을 제출했다. 번호표를 뽑고 차례를 기다리다, 창구에 가서 공시최고신청서 접수증명원을 제출하러 왔다 말하고 접수증명원을 전달해 주면 된다.
사고신고를 하고 5일 안에 이 단계까지 와야 비로소, 수표에 대한 실질적인 지급 정지가 이루어진다. 이 기한이 넘어가면 은행에서 임의로 수표 금액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워진다.(위의 사고신고서에 적힌 내용을 다시 한번 잘 봐라)
이제부터는? 재판 날짜까지 손가락 빨면서 기다리면 …. 될 줄 알았지? 아직 긴장을 놓아서는 안된다. 보정 명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돌발상황! 보정서 제출
보정명령이란 법원에서 판단하기에 제출한 자료에 미비점이 있을 경우 이를 보완하라는 명령이다. 공시최고 신청을 할 때 필요한 모든 정보를 완벽하게 기재했다면 받을 일이 없겠지만, 본 필자에게는 문제가 발생했다. 분실신고 접수 내용에 수표 정보가 일부 누락되었다며 이를 보정하라는 명령이 떨어진 것이다.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서는 나의 사건검색이라는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내 사건 번호를 입력하면 현재 재판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공시최고 신청을 마친 후 어떻게 되어가나 한 번씩 들어가 확인해 보았는데, 어느 날 자료제출미비라는 문구와 함께 보정명령 (자료제출미비) 등본 발송이라는 내역이 조회되었다. 그리고 며칠 후, 등기우편으로 보정명령서가 도착했다.

확인해 보니 법원에 제출했던 분실신고 접수증에 수표에 대한 개별 상세 정보가 누락 됐으니 다시 보완하라는 이야기였다. 부랴부랴 인근 파출소에 방문해 다시 분실신고를 진행한 뒤 새로 분실신고서를 발급받았고, 인근 신한은행에 가서 송달료를 낸 후 납부영수증을 챙겼다. 그러고 보정서와 보정 명령서, 납부영수증을 등기 우편으로 다시 발송했다.

보정서에 적힌 보정 기간은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였다. 즉, 7일이 지나도록 보정서를 내지 않으면 공시최고 신청 자체가 각하(취소)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공시최고신청서 접수증명원을 은행에 제출했다 하더라도, 며칠 정도는 집 우체통을 주의 깊게 살펴보거나 본 필자처럼 ‘나의 사건검색’을 통해 진행 상황을 살펴주어야 한다.
5. 다시 법원에 가자 – 제권판결
열심히 손가락을 빨아 지문이 희미해질 즈음이 되면, 기일통지서에 적힌 재판 날짜가 다가온다.
그동안 법원에서는 ‘내가 잃어버린 수표는 무효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타당한지 제출한 증거 자료들을 검토하고, 이 수표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는 (아마도 이 수표를 주은 놈에게 수표를 받았을) 다른 사람이 있는가 살펴본다. 이를 위해 법원 입구나 홈페이지에 공고를 올려 놓고 일정 시간을 기다린다. 그리고 재판 당일 아침까지 별 다른 특이사항이 없다면 이 수표는 무효다!라는 선고가 이루어 진다.
기일통지서에 적힌 시간에 맞춰 해당 법정 앞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문이 열리고 재판정으로 입장할 수 있다. 특별히 준비하거나 뭔가를 할 일은 없다. 판사 입정에 일어나 예를 표하고, 내 이름을 부르면 앞에 나가서 판결을 듣고 판결문 종이를 받아 나오면 된다.

6. 드디어! 내 돈!!!
판결문을 들고 은행으로 가서 판결문을 주면, 드디어 잃어버린 수표에 적힌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사고신고를 작성할 때 먼저 납부했던 공탁금 역시 이 때 함께 돌려받게 된다.
7. 치킨 주문
길고 복잡하고 신경 쓰이던 여정이 마침내 끝이 났다. 수표를 잃어버려 고생한 나 자신을 조금이나마 위로해 주며, 소소한 축하의 시간을 가져보자. 축하한다!
8. 뱀발
본 필자는 이 글에서 ‘금액을 돌려받는다’, ‘금액을 반환받는다’와 같은 표현을 사용했다. 수표는 현금이 아니다. 수표는 ‘이 종이를 가진 사람에게 여기 적힌 돈을 줘라’라는 일종의 요청서에 더 가깝다. 내 예금을 수표로 인출해 통장 잔고가 줄어들었다고 해서, 은행에서 현금이 빠져 나가는 것이 아닌, 누군가에게 건넨 수표가 다시 은행으로 돌아와야만, 그제서야 실제로 현금의 이동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만약 수표를 잃어버린 상태로 반환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분실신고만 해 두었다면, 그 돈은 붕 떠버린 돈이 된다. 누군가가 주운 수표를 사용했다면 그 사람을 찾아 돈을 돌려받을 수도 있겠지만, 주운 수표를 사용하면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는가?
결국 수표는 찢겨 쓰레기통으로 들어갈 것이고, 내 돈은 수표를 찾는 데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는 수표 발행 은행에 묶이게 된다. (이후의 행정 절차는 필자 역시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한 영역이다.)
혹, 수표를 잃어버렸다면, 귀찮고 소액이라 느껴지더라도 본 필자의 글을 참고하여 되찾아 보는 것을 권하는 바이다. 내 돈을 돈 많은 은행에 (그것도 아마 영원히) 묶어 둘 필요는 없지 않은가? 법알못인 본 필자는 직접 법원에 찾아가 접수하는 절차를 거쳤다. 다만 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도 관련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으므로, 방문이 어렵다면 전자소송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는 것도 방법이다.
혹시라도 수표를 잃어버려 어찌할 바를 몰라하는 분들에게 본 필자의 경험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 화이팅.
FAQ
- 수표 분실시 가장 먼저 해야하는 일은?
- 수표 발행 은행에서 분실 신고와 지급 정지를 요청하고 미지급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미지급증명서가 있어야 정확한 분실신고와 공시최고 절차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분실신고는 온라인으로 해도 되는가?
- 아니다. 반드시 방문접수가 필요하다. 경찰청 유실물종합관리시스템(구 LOST112)에 분실 사실을 등록하는 것은 분실한 수표를 찾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공시최고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분실신고 접수자의 도장이 찍힌 분실신고 접수증이 필요하다.
- 보정서의 제출은 이메일로도 가능한가?
- 보정 명령서에 기재된 재판부의 이메일 주소는 문의사항을 연락하기 위한 연락처이므로 전자 문서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서면을 제출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반드시 등기우편을 사용하거나 또는 방문제출 해야 한다.
- 수표 수령 후 별도로 기록해 두어야 하는 항목은?
- 수표 번호, 수표 발행 지점, 수표 발행 일자는 반드시 별도로 기록해 보관하거나 사진을 찍어 두어야 한다. 수표 금액과 수량 및 액면가액은 기억할 수 있으나 번호와 지점 및 일자는 쉽게 기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본인 발행 수표의 경우 조회가 가능하지만, 타인 발행 수표는 발행인의 도움을 받지 않고 조회가 매우 힘들다.
- 제권판결이란?
- 제권판결(除權判決)은 말 그대로 권리를 없애는 판결이라는 뜻이다. 수표 분실 절차에서는 잃어버린 수표가 더 이상 돈을 받을 수 있는 증권으로 기능하지 못하도록, 법원이 그 수표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판결을 말한다.
- 공시최고란?
- 공시최고(公示催告)는 말 그대로 공적으로 알려 권리 신고를 하라고 촉구하는 절차라는 뜻이다. 수표 분실 절차에서는 법원이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수표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사람이 있는지 공개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말한다. 공시최고 신청에 따라 법원에서 공시최고를 시행하고, 일정 기간동안 권리자를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면 제권판결을 통해 권리를 소멸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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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앱에서 어떻게 조회하셨을까요..?ㅠㅠ
우리은행의 경우, 메뉴 -> 부가서비스 -> 수표조회 -> 내 발행내역 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